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저출산 대책 결혼 전부터-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예비부부 주거 안정

by Sandwich_Gen 2025. 2. 4.
반응형

2015년 출생등록자는 444,098명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출생율의 하락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2024년에 출생등록자가 다시 증가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기간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보면 50대가 870만6370명(1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15.27%, 40대가 15.08%, 70대 이상 12.94%, 30대 12.93%, 20대 11.63%, 10대 9.02%, 10대 미만 6.13%로 기록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비중

 

 

그러므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혼 남녀도 가임력을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점점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1)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먼저 이번 정책이 생기게 된 것은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의한 것으로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까지는 사실혼이거나 예비부부까지 포함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가와 부인과 초음파 포함), 남성 5만 원(정액 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습니다.

 

2)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4회 지원합니다.

즉,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주기별이라 함은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함에는 한부모이던지 부부가 함께 하던지 안정되게 살아갈 집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불안정.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의하면 20대 32.7%, 30대 33.7%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혼수 비용 및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미혼 남자의 경우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과 함께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결혼 시점에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어줄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 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됩니다.

 

2) 신혼·출산 가구 위해 6만 가구 추가 공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으로 확대 발전시켜 주택면적이 확대되면서 2023~2027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018~2022년 공급 실적 대비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조건 또한 완화되어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도 가능합니다.

 

3)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우선 공급대상자 중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이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되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 임대 재계약도 허용됩니다. 

 

출산과 주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