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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부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와 경제 주건 지원에 대해

by Sandwich_Gen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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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에서도 한부모에 대한 관련 방송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5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한부모 양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즉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약 1.9만명으로 추정되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 자녀 1인당 월20만원,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정책 시작 시점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수: 채무자 본인 동의가 필요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기반을 마련하며 신청-결정-지급-회수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 양육비 이행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책임지도록 돕는 제재조치 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서비스도 지원 확대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소명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을 확대합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지역별로 총 13군데를 운영 중이며 면접교섭센터(https://mannam.scourt.go.kr/index.do)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경제&주거에 대한 지원

1) 아동양육비

한부모일 경우 24년 월 21만원이었으나 25년부터 월 23만원으로 오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24년 월 35만원이었으나 25년부터 월 37만원으로 양육비가 오릅니다.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의미합니다.
주로 미혼모, 미혼부 또는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를 단독으로 키우는 부모를 지칭하며, 나이에 따라 청소년기(만 13~24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자선정(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이던 것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바뀝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의 현재 가치(중고차 가격 등)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학용품비를 연간 93000원 지원합니다. 

 

3) 매입 임대주택

주택 수가 306호에서 326호로 늘어나고, 보증금은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지원하는 좋은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한부모와 한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와 이웃의 따뜻한 시선과 말 한 마디가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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