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도 한 달이 지나서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라고 하기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계속해서 2025년에 달지는 것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우리 삶에서 떼려써 2025년도 한 달이 지나서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라고 하기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계속해서 2025년에 달지는 것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먼저 지난 2024년 9월 6일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 2025년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것은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경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단,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은 인상)
-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도 이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가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또한 중증입원 환자 진료 조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건강보험제도의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됩니다.
2024년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휴폐업, 퇴직이나 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귀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크론병,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기존 1272개 질환 외에도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1338개로 늘어났으며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미만이었던 소득 기준이 2025년부터는 완화되어 소아와 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선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역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3.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 및 확대
1)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025년부터는 20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검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조기 정신증 검사를 추가 진행합니다.
2) C형 간염 항체 검사 대상 확대
2025년부터 만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인 부담 없이 생애 1회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장년층 검사 대상 확대
골밀도 검사 대상 연령이 조정됩니다. 기존에 54세와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2025년부터 여성이 60세일 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54세, 60세, 66세 여성으로 검사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54세에 공다공증을 검사하고 6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신분증만 있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 어디에서나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시행 검진기관은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은 6.2% 인상
지난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 1420원에서 900만 8340원으로 월 52만 6920원 인상됩니다. 이는 2025년 12월까지 지속됩니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900만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 비교해 보아도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병원을 어디든 갈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저녁 시간까지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건강보험 정책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더 나은 건강보험이 되려는 것 같아 정리하면 감사했습니다.
모두 겨울이 지나가는 지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