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하셨나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기
현재 진행 중이며 2025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근로, 사업, 퇴직 소득, 종교인 소득은 3월 10일, 그 외는 2월말 까지 입니다.
4.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첫 단계는 총급여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4. 12. 31.이전 생),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2004. 1. 1. 이후 생), 형제자매일 경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19543 12. 31. 이전 생)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 적용됩니다.
- 부녀자 공제 : 50만원, 부양/기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 자년 2명 35만원, 자녀 3명 이상은 35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 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생, 입약 세액 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잇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납입액)1,0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는 17%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의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합니다.
(4)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20%), 난임시술비(30%), 건보산정특례자 의료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 혹은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도 세액 공제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한출세액의 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결정세액 및 환급·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세액 공제 항목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www.hometax.go.kr 로 접속하시면 연말정산간소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기간 :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
- 제공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료제공
- 부양가족이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19ㅎ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며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제공방식 개편으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또 화이팅! 입니다.